슈퍼 301조 등 고율 관세 경고 차등 전략으로 합의 이행 압박
AP 뉴시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이미 무역 합의를 맺은 국가의 대미 투자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그는 무역법 301조를 “합의한 내용을 교역국이 제대로 실천하게 하는 집행 메커니즘”이라고 규정하며 “합의를 번복하거나 불공정 관행을 지속할 경우 더 높은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 등에 대응하는 관세 부과 권한을 주며 별도의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 그리어 대표는 최근 한국에 디지털 규제 완화 등을 거듭 촉구한 바 있다.
그리어 대표는 또 “무역법 301조, 상무부가 조사 권한을 지닌 무역확장법 232조 등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특정 부문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과의 무역을 차별한 국가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적용된 적이 없는 ‘관세법 338조’ 역시 미국이 교역국을 압박할 또 다른 수단으로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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