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 왜곡죄는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정치 입법에 불과하다”며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한다고 하는데, ‘법을 왜곡’하고 있는 쪽은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 직후 곧바로 추진된 이번 법안은 그 출발부터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다”며 “특정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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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대변인은 “중국의 형법 399조와 북한의 ‘부당판결죄’는 정권의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이유로 법관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수단으로 악명이 높다”며 “민주당은 이런 입법을 21세기 대한민국에 이식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형벌 수단을 도입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독립된 재판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며 “입법 권력이 정치 보복의 도구로 사용될 수는 없다. 공정해야 할 법정을 정치적 잣대로 오염시키려는 반 헌법적 시도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