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30억-회계부정 10억 제한 폐지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 지급…신고 유인
금융위원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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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월 말부터 주가조작이나 회계 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해당 범죄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 범죄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30억 원이었던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이 전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가진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포상금 상한은 불공정거래 30억 원, 회계부정 10억 원으로 제한됐다. 이 때문에 사건 규모가 클수록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우선 포상금 산정 방식이 단순화된다. 적발되거나 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기준금액으로 삼는다. 여기에 신고자 기여도를 반영해 최종 포상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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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자산총액, 위반행위 수, 조치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점수화해 산정해 신고자가 사전에 보상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또 내부고발자의 입장에서는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부당이득의 규모가 커질수록 신고 유인이 줄어들었던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이 1000억 원인 주가조작 사건을 신고해 100% 기여도가 인정되면 이론적으로 30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대입해 시뮬레이션하면 포상금이 3~4배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부당이득, 과징금 규모가 적더라도 불공정거래는 500만 원, 회계부정은 300만 원 이상의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보장하기로 했다.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아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불공정거래는 500만 원 이하, 회계부정은 3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 사건이 이첩되거나 공유된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5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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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