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요금 상한 정해 사전 신고…초과 징수·예약 강제 취소 땐 최대 ‘영업장 폐쇄’ 가격 미표시·부당운임 제재 강화…제주 렌터카 할인율 규제 등 합리적 가격 유도
방탄소년단(BTS) 콘서트 ‘옛 투 컴 인 부산’(Yet To Come in Busan)이 열렸던 지난 2022년 10월 15일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주경기장에 공연을 보러온 아미들로 북적이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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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 아이돌 그룹 공연이나 지역 축제 등 특정 시기마다 숙박비가 평소의 수십 배까지 치솟는 폭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숙박업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요금 미표시나 초과 징수, 일방적 예약 취소 등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영업정지를 부과하고, 누적될 경우 최고 영업장 폐쇄나 사업등록 취소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재정경제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격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가격 형성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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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신고 의무화… 4회 적발 시 ‘영업장 폐쇄’ 초강수
정부는 핵심 대책으로 숙박업체가 비성수기와 성수기, 특별행사 등 시기별 요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정기적으로 지방정부에 신고하는 사전신고제를 의무화한다. 신고된 요금은 숙박예약 플랫폼(OTA)이나 자체 홈페이지, 접객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됐다. 사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상한액을 초과해 요금을 받을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이어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20일로 제재가 가중되며, 4차 적발 시에는 아예 영업장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사전신고제가 업계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주섭 재경부 민생경제국장은 브리핑에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가격이 공개되면 과도하게 요금을 설정할 수 없는 효과가 무조건 있다”며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을 촉진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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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노점까지 단속망 확대…택시 부당 요금도 3회 위반시 ‘자격취소’
가격 표시 의무 사각지대도 촘촘히 메운다. 그동안 가격 게시나 준수 의무가 없었던 외국인 도시민박업과 농어촌민박업에 대해서도 의무를 새롭게 부여한다.
아울러 음식점과 기존 숙박업소 역시 가격 미표시 위반 시 기존 시정명령이나 경고에 그쳤던 처벌을 1차 영업정지 5일로 대폭 강화하고, 위반이 반복되면 20일 이상의 영업정지 등 제재 기간을 가중하기로 했다. 지역 상권의 경우 노점실명제 확대를 통해 노점상의 가격 표시 의무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교통 분야의 고질적인 바가지요금도 손본다. 신고요금을 비싸게 책정해 두고 비수기에만 대폭 할인하는 편법이 만연한 제주도 렌터카의 경우, 최대 할인율 규제를 도입해 과도한 요금 격차를 적정 수준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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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을 상반기 중 추진해 제도를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관련된 협회와 숙박 플랫폼, 소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점검·지도하고, 참여·독려하는 활동이 중요하다”며 “민간 협회에서 가격 표시 준수 관리, 자율주도 강화 등의 캠페인과 함께 자율신고요금 게시, 후기 작성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