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 기준 완화되고 임대주택 보상 가격 1.4배 인상되는 등 사업성 개선되고 속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
서울시내 빌라촌의 모습. ⓒ 뉴스1
국토교통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1만㎡ 미만 규몰 정비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으로 구분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 기준이 현재보다 5%포인트씩 낮아져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은 75% 이상, 소규모재건축은 70% 이상 동의율을 충족하면 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이전에 전원합의가 필요했지만 토지 등 소유자가 5명 초과이면 80% 이상 동의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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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가로구역 기준 완화도 추진된다. 기반시설에 둘러싸일 것으로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계획된 서류를 제출하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도로만 예정 기반시설로 인정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공원, 주차장 등 모든 기반시설로 범위가 확대된다.
또 사업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제공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용적률 특례가 신설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통합심의 대상을 건축 심의와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까지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