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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男 숨지게 한 수원 미용의원 ‘프로포폴 과다’ 정황

입력 | 2026-02-25 15:17:00

수면마취 시술중 심정지 상태 빠져



미용의원에서 수면마취 상태로 시술을 받던 30대 남성이 심정지로 숨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경기 지역의 한 미용의원에서 30대 남성이 수면마취 상태로 시술을 받던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의료진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사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보조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2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지난해 1월 25일 수원시 팔달구 소재 미용의원에서 30대 남성 B 씨에게 수면마취제를 투여한 뒤 시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시술 도중 갑작스럽게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5일 만인 같은 해 2월 9일 끝내 숨졌다.

유족은 A 씨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부검과 병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 감정을 의뢰해 의료 과실 여부를 검토했다.

수사 결과 수면마취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이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A 씨 등에 대한 보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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