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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응급환자 ‘병원 수소문’ 119 부담 던다…광역상황실이 전담

입력 | 2026-02-25 14:28:00

복지부 ‘응급실 뺑뺑이’ 대책 발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5

심정지나 중증외상 환자는 병원에 일일이 전화를 돌리지 않고 사전 지정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하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가 다음 달부터 시범 도입된다. 그 외 중증 응급환자도 119구급대 대신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직접 이송 병원을 선정한다. 반복되는 ‘응급실 표류’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현장에선 광역상황실 과부하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병원의 배후 진료 역량 확보 없이는 실효성이 낮다는 우려가 나온다.

● 중증은 광역상황실에서, 비중증은 119가 병원 선정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3~5월 광주·전북·전남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 119구급대가 중증 응급환자 이송 병원을 찾던 것을 전국 6곳의 광역상황실이 대신하는 것이 핵심이다. 환자 중증도와 지역별 응급의료 여건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 지침도 세분화했다.

시범사업 계획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pre-KTAS)’ 1, 2등급으로 분류된 환자 정보를 광역상황실에 전달한다. 이 중 심정지나 중증 외상 등 최중증 환자는 사전에 지정된 병원으로 즉시 이송된다. 심근경색, 뇌출혈 등 나머지 1, 2등급 환자는 광역상황실이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병원을 선정한다.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시간이 지체될 경우엔 우선 수용 병원을 선정해 최소한의 처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생사가 오가는 수준이 아닌 3등급 이하 환자는 119구급대가 병원의 의료자원 등을 고려해 이송 병원을 결정한다. 가벼운 호흡 곤란 등 3등급 환자는 언제든 상태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수용이 가능한지 물어 이송 병원을 찾는다. 상대적으로 경증인 4·5등급 환자는 수용 문의 없이 병원의 사전 고지 내용 등을 고려해 구급대가 이송 병원을 결정한다.

새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은 3개월의 시범사업을 거쳐 하반기(7~12월)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때는 지역별 의료 현황을 고려해 세부 지침을 정할 방침이다. 가령 광주는 구급대가 중증 응급환자 수용 문의를 4차례 거절당하면 광역상황실에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별 응급의료 관계자들이 모여서 각 지역에 맞는 이송 지침을 합의하는 것이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필수과 의사 확보 등 배후 진료 역량 확보돼야


이번 시범사업은 “병원이 응급환자를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119구급대와, “무조건 환자를 받기보단 최종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을 모두 반영한 절충안이다.

이 때문에 광역상황실의 인력 확보와 이송 병원 선정 능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남권은 중증 응급환자는 하루 평균 89건인데 해당 지역 광역상황실의 상근 인력은 하루 3명에 불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광역상황실 인력을 30명 증원하도록 예산을 확보했지만 당장 뽑아도 시범사업 기간에 활용하는 건 무리”라며 “다른 지역 광역상황센터에서 인력 총 10명 정도를 동원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응급환자가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줄어들 수 있지만, 실제 생존율을 높이려면 필수과 등 배후 진료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미수용은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서 발생하는데 광역상황실이 병원을 찾는다고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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