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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BTS 공연 앞두고… 부산시, 바가지 요금 단속

입력 | 2026-02-25 04:30:00

ⓒ뉴시스


부산시는 방탄소년단(BTS)의 6월 공연을 앞두고 숙박 요금 폭리와 미신고 숙박 영업 등 불법 행위 차단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공연 기간 대규모 방문객 증가를 틈탄 불법 숙박업 행위가 관광도시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공연이 진행되는 6월 15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연장과 주요 관광지 일대 숙박업소로 △공유숙박 중개 플랫폼을 통한 오피스텔·주택 등 미신고 숙박업 영업 △접객대 요금표 미게시 △게시 숙박 요금 미준수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위반 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 입건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위반 내용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부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다. 시는 단속 기간 동안 숙박업 불법 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 전화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부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합리적인 숙박 요금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량한 숙박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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