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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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법왜곡죄 등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한 일방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24일 3차 상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3대 사법개혁 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법 등 총 8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3월 3일까지 차례로 상정해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7박 8일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회사가 새롭게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25일 오후 4시경 재적의원 5분의 3(178명) 이상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킨 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과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증거 해석이나 법률 적용 등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지만, 왜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등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판을 헌재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법안 공포 2년 뒤부터 1년에 4명씩, 총 12명 증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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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처리가 보류됐다. 청와대와 여당 원내지도부가 대통령 사면권 제한에 ‘신중 검토’ 의견을 내자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말 법원장 회의에서 법왜곡죄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한 전국 법원장들은 25일 재차 회의를 열어 사법개혁안에 대한 긴급 대책을 논의한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