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 (보건복지부 제공) 2026.1.29
대장암 조기 진단을 위해 2028년부터 국가 암검진에 대장 내시경 검사가 도입된다. 현재 54세부터 시행하는 폐암 검진 대상도 50세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암 조기 발견을 통해 생존율을 높이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5차 암 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핵심은 암 조기 발견이다. 국가 암검진 대상인 6대 암(위, 유방, 대장, 간, 폐, 자궁경부) 환자의 일반인 대비 5년 생존율은 2019~2023년 69.9%였다.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발견되면 5년 생존율은 92%까지 높아진다.
6대 암 중 발생률이 가장 높은 대장암은 조기 발견율이 낮아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현재는 ‘분변잠혈검사’라는 대변 검사를 1년마다 실시해 양성 판정이 나왔을 때만 대장 내시경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번거로워 검진 참여율이 낮았고, 이 때문에 대장암 조기 발견율도 2024년 기준 40.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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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 사망 원인 1위인 폐암의 검진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은 30갑년(하루 한 갑씩 30년 흡연) 이상 흡연력이 있는 54~74세만 2년마다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받고 있다. 정부는 미국, 독일 등의 사례를 참고해 앞으로는 ‘50세 이상, 20~25갑년’ 등으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암 환자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 결정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임종이 임박한 말기 환자만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말기 전에도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연명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암 환자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암센터를 ‘권역 암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시설과 인력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3년 기준 신규 암 환자 중 78.5%가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았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