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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 후 시술 과정서 환자 사망…경찰, 미용 의료원 송치

입력 | 2026-02-23 15:11:35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 ⓒ 뉴스1


지난해 경기 수원지역 소재 한 미용의원에서 수면마취 상태로 시술받던 30대 남성이 숨진 사안과 관련 경찰이 1년 만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의사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보조의사, 간호사 등 2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2025년 1월25일 수원시 팔달구 소재 근무지인 미용 의원에서 고객 B 씨(30대)를 상대로 수면 마취제를 투입한 뒤, 업무상 과실로 사망케 한 혐의다.

B 씨는 미용시술 과정에서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 됐지만 같은 해 2월9일에 결국 숨졌다.

B 씨 유족 측은 A 씨 등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 B 씨에 대한 부검과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등에 대해 감정도 의뢰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 씨가 B 씨에게 수면 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의 양을 과다하게 투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하는 등 범죄 혐의점이 소명돼 이달 중순께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 등에 대한 보완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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