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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 전광판 치킨집, 과태료 80만원…‘옥외광고물법 위반’

입력 | 2026-02-23 14:35:06


불법 전광판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송출한 가맹점주가 80만 원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뉴스1


인천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주가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전광판을 운영하다 관할 지자체로부터 80만 원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23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구월동 소재 모 프랜차이즈 브랜드 치킨 가맹점주 A 씨에게 불법 LED 전광판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A 씨는 과거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문구를 전광판에 내걸어 논란을 빚었다. 이후에도 그는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당선”, “쿠팡이츠(쿠팡 배달 플랫폼) 주문을 받지 않겠다”는 등의 문구를 지속적으로 노출해 왔다.

남동구는 해당 전광판이 옥외광고물법과 관련 조례를 위반한 불법 시설물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이 같은 전광판은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정지 화면으로만 설치해야 한다.

A 씨가 오는 3월 6일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8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 같은 행위를 두고 유통업계는 ‘점주의 표현 자유’와 ‘브랜드 이미지 훼손’의 문제가 상충돼 곤혹스러운 기색을 보이고 있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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