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13 ⓒ 뉴스1
21일 산업통상부는 이날 오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관세 관련 미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 장관은 미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미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지만,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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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예고하기도 했다. 판결로 기존 관세 정책이 무용지물이 되자, ‘10% 관세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비해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23일 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판결에서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 “향후 미측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업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