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신고로 삭제-재업로드도 차단 위반 기업 매출 최대 10%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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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 기업들이 온라인에 동의 없이 공유된 성적 이미지를 48시간 내 삭제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영국 정부가 만든다. 이를 어긴 기업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영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영국 정부는 18일 비동의 친밀·성적 이미지 유포를 아동 성착취물이나 테러 콘텐츠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사진)는 이번 조치가 전례없는 피해에 노출된 여성을 대신해 빅테크 등 플랫폼 사업자와 벌이는 전쟁의 일환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그는 이날 “온라인 세계는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에 맞서는 21세기 전장의 최전선”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 주 내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는 복수의 온라인 플랫폼에 각각 신고할 필요 없이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접수한 플랫폼은 해당 이미지를 삭제한 뒤 재업로드까지 차단해야 한다. 리즈 켄들 영국 기술부 장관은 “테크 기업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어떤 여성도 이미지 삭제를 위해 플랫폼을 전전하며 며칠씩 기다려선 안 된다”고 했다. 지난해 5월 영국 의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영국 내 비동의 성적 이미지 관련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20.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최근 비동의 딥페이크 이미지 제작 및 유포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을 도입했다. 또 호주처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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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