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민 올해 총 3755t 배정 야간조업 제한 44년 만에 해제
인천시는 올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연평해역 등에서 어민들이 꽃게를 잡을 수 있는 총허용 어획량 679t(톤)을 추가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꽃게 총허용 어획량은 연평해역과 서해 특정해역, 충남 해역 등에서 어민들이 1년간 잡을 수 있는 꽃게 양의 상한선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르면 올해 꽃게 총허용 어획량은 전체 3891t으로, 지난해 6702t 대비 42% 감소했다.
이중 인천에 배정된 물량도 지난해 5883t에서 올해 3076t으로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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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다음 달 인천 해역 야간 조업 제한 해제에 맞춰 꽃게 자원 재평가, 총허용 어획량 재설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다음 달부터는 1982년부터 인천 해역 내 일부 어장에 적용되던 어업인의 야간 항행, 조업 금지 제한이 44년 만에 해제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인천 해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총허용 어획량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