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2015.05.07 뉴시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위반회사 중 상장법인은 31사(35.2%), 비상장법인은 57사(64.8%)로 공시 경험이 적은 비상장법인 공시 위반이 더 많았다. 가장 많이 위반한 공시 유형은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발행공시 위반(98건)’이었다. 이런 위반 사례는 전년(35건) 대비 180%나 증가했다. 이 역시 주로 비상장사의 발행공시 위반(84건)이 다수였다.
IPO를 준비하는 법인은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50명 이상(10억 원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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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