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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143건…“IPO 기업 발행공시 위반 늘어”

입력 | 2026-02-19 16:29:00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2015.05.07 뉴시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88개 사를 적발해 위반 행위 143건을 제재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재 건수는 전년 대비 13건 증가했다.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비상장법인이 늘면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발행 공시를 어긴 사례가 증가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위반회사 중 상장법인은 31사(35.2%), 비상장법인은 57사(64.8%)로 공시 경험이 적은 비상장법인 공시 위반이 더 많았다. 가장 많이 위반한 공시 유형은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발행공시 위반(98건)’이었다. 이런 위반 사례는 전년(35건) 대비 180%나 증가했다. 이 역시 주로 비상장사의 발행공시 위반(84건)이 다수였다.

IPO를 준비하는 법인은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50명 이상(10억 원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제재 유형별로 보면 과징금·증권발행제한·과태료 등 ‘중조치’가 79건(55.2%)이었다. 경고·주의 등 ‘경조치’(64건·44.8%)보다 많았다. 금감원은 “앞으로 대규모 자금 모집 관련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제출 의무 위반 등 시장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 공시 심사와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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