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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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 여성 장교에게 연애 감정을 표시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공군 장교가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공군 장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3년 6월 하급 장교인 B 씨는 A 씨에게 성희롱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다. 감찰 조사 문답서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이는 보석이다, 내가 많이 좋아한다’ ‘처음에는 한두 시간 정도 괴로웠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일주일이 되고 열흘이 돼서 너무 힘들었다’ 등의 말을 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각각 기혼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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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이를 징계 사유로 인정해 이듬해 7월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불복해 항고했지만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A 씨는 이후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국방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징계위에서 처분했기에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징계 절차 당시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B 씨의 호감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해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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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B 씨는 감찰 조사와 문답서 등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이는 녹음파일 내용과도 부합한다”며 “녹음파일에 의하면 A 씨는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반면 B 씨는 당황해하면서 화제를 전환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혼자이자 상급자인 A 씨가 하급자인 B 씨에게 연애 감정을 표시하고 만나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B 씨 입장에서는 혐오스럽고 모욕적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B 씨가 허위로 A 씨를 음해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도 “군인 징계령 시행 규칙상 성희롱은 징계양정 기준이 기본 ‘정직-감봉’인 점, 하급자 대상 성희롱은 가중 사유인 점과 성희롱 사건은 감경이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3개월은 과중한 처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