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15.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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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박수홍이 모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2일 연예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4단독은 박수홍이 모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기일에서 식품업체 측이 박수홍에게 약 7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수홍은 2023년 9월 한 식품업체가 자신의 얼굴을 1년 이상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했다며 약 5억 원의 약정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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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