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당시 내부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30 ⓒ 뉴스1
광고 로드중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려 미국 특허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지식재산권)센터장(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에 대해 “삼성전자와의 특허권 협상 내지는 소송을 계획한 뒤 직원으로부터 영업비밀을 취득 후 사용했다”며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거액의 특허침해 소송을 당할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기업에 피해뿐만 아니라 건전한 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광고 로드중
검찰 조사 결과 안 전 부사장은 전 IP센터 직원 이모 씨로부터 받은 삼성전자의 내부 특허 분석 자료를 해당 소송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2024년 5월 미 법원은 자료 취득 경위를 문제 삼으며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repugnant) 행위”라고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 측이 빼돌린 삼성전자 내부 특허 분석 자료에 대해 “삼성전자 IP센터 및 법무팀의 여러 직원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만든 정보”라며 “상대방 측에서 취득했을 경우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정보란 점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3년과 5억3612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와 특허 매각 협상 중이던 일본 후지필름 측에 내부 협상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