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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아내의 건강이 악화되자 아내를 살해한 6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9일 오후 8시경 보은군 보은읍의 한 숙박업소에서 60대 아내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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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였던 A 씨 부부는 자녀 없이 지내왔으며, A 씨가 B 씨를 간병하면서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최근 아내의 건강까지 악화돼 함께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아내와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같이 수면유도제를 다량 먹었으나 잠에서 깬 아내가 저도 깨운 뒤 살해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A 씨 부부는 사건 당일 B 씨가 골수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자 신변을 비관해 숙박업소를 찾아 동반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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