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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아내 살해한 기초수급자 “동반자살 실패후 아내가 원해서”

입력 | 2026-02-11 10:36:00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아내의 건강이 악화되자 아내를 살해한 6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9일 오후 8시경 보은군 보은읍의 한 숙박업소에서 60대 아내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0일 오전 8시경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수상함을 느낀 병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경위를 추궁하자 자신의 범행을 실토했다.

기초생활 수급자였던 A 씨 부부는 자녀 없이 지내왔으며, A 씨가 B 씨를 간병하면서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최근 아내의 건강까지 악화돼 함께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아내와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같이 수면유도제를 다량 먹었으나 잠에서 깬 아내가 저도 깨운 뒤 살해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A 씨 부부는 사건 당일 B 씨가 골수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자 신변을 비관해 숙박업소를 찾아 동반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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