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 매매 쉽게 보완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에과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다. 2026.2.10.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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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5월 9일 전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사면 실입주 의무가 최대 2년간 유예된다. 애초 규제대로 하면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기한 내 집을 팔기 어렵다고 보고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사는 사람이 무주택자라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새로 산 집에 입주할 의무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다만 유예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했다. 또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지역 내 주택 매매 계약 후 잔금·등기 접수 시한도 3개월에서 4개월로 한 달 늘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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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재차 지적하며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라고 언급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