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위반·중과실치상 혐의…대법, 원심 확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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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두 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아 이웃 주민이 개에게 물려 중상을 입게 한 견주에 대해 금고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전남 고흥군 소재 자신의 집에서 개 두 마리를 길렀는데, 2024년 3월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마당에 풀려 있던 검정 개가 집을 나가 지나가던 B 씨의 종아리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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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11월에는 A 씨의 개 두 마리가 집에서 약 40m 떨어진 해안도로로 뛰쳐나가 그곳을 산책 중이던 D 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물었고, D 씨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됐다.
A 씨는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1심은 A 씨가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B 씨 등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개 두 마리에 대해서도 몰수를 명령했다.
1심은 “A 씨는 기르는 개의 공격성과 위험성에 상응해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며 “개들의 실제 품종이 무엇인지, 그 품종이 동물보호법이 정하는 맹견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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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선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금고형을 유지했으나 개 두 마리 중 한 마리에 대해서는 사망했다는 이유로 몰수할 수 없다며 나머지 한 마리에 대해서만 몰수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