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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 경기 안산시의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살인을 저지른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은 1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2001년 9월 8일 오전 3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연립주택에 침입해 집주인 B 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그의 아내 C 씨에게도 중상을 입힌 뒤 현금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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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은 2020년 국과수에서 보관 중이던 증거물에 대해 재감정을 의뢰했고, A 씨가 당시 절연 테이프에 남은 유전자 정보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A 씨는 이미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7년부터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였다.
전주지검은 유전자 정보 재감정과 계좌 추적, 법의학 자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2024년 12월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법정에서 “테이프는 적법한 압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보관도 부실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사건 당일 해당 주택에 간 사실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압수 당시 상황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오랜 기간 구속됐던 만큼 누군가 고의로 피고인의 유전자(DNA)를 테이프에 묻혀 증거물과 바꿔치는 등의 조작·훼손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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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물 강취 목적으로 피해자를 수 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극히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격렬히 저항하다 숨진 것으로 보여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재산상 이익을 노린 강도살인은 살인 범죄보다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다수의 강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교화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