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기차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고교생 일당에게 경찰이 7544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거짓 협박으로 헛걸음한 경찰과 소방 인력의 인건비와 출동 차량의 기름값, 특수 장비 소모비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지난해 3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래 최대 손해배상 청구액이다.
이 고교생 일당은 지난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동아일보 취재팀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10월 13차례에 걸쳐 인천과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중고교와 기차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이 때문에 경찰 특공대와 소방, 군, 시군구 공무원까지 총 633명이 현장에 출동해 63시간 51분간 있지도 않은 폭발물 수색을 해야 했다. 허위 신고로 수업을 받지 못한 학생들의 피해와 막대한 행정력이 헛일에 동원되는 동안 다른 사건 사고 대응이 늦어져 시민들이 입은 피해까지 감안하면 역대 최대 액수라는 손해배상 청구액도 적다고 해야 할 것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범행 동기는 ‘우리 학교 휴교시켜 달라’는 학생들의 ‘청부’를 들어주거나 사이가 틀어진 또래 명의로 협박 글을 올려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였다. 군경과 소방 인력이 출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뻘글 몇 번 쓰니 짭새, 소방차, 특공대 왔다 갔다 하는 거 웃기다”라고 공권력을 조롱했다고 한다. 적발돼도 가벼운 처벌로 끝날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실제로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후 첫 판결은 벌금 600만 원에 그쳤고, 신설 이전 3년간 가짜 협박범에게 손해배상을 물린 판례는 1건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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