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대전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업체당 최대 30만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2025년 매출액이 1억400만 원 미만이고, 임차료와 공과금 등 경영 비용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업체당 최대 30만 원이다.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가운데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9일부터 3월 31일 오후 6시까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초기 신청자가 몰릴 것을 고려해 19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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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기자 liv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