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시민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2.6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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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에 주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폐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호(아파트 약 5만 호)가 특혜를 받는다”고 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 중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감면 혜택은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함께 없어진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주택을 매도할 때 한 번 받는 혜택이기 때문에 다주택 집주인이 언제 집을 팔든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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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에서 아파트에 대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지만, 기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유지했다. 특히 양도세는 아직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해 혜택을 없애도 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전세 상승률을 억제하는 대신 감세 혜택을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던 정부의 정책 뒤집기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깜짝 방문해 소머리국밥으로 식사를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정책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