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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플랫폼 발란의 기업 회생계획안이 5일 서울회생법원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됐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이날 동의율은 약 35%에 그쳤다.
최대 채권자인 실리콘투(55.5%)를 비롯한 일부 입점사와 서류 미비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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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발란은 대부업체에 선지급한 35억원과 관련해 법원에서 반환 결정을 받은 후, 예상 변제율을 기존 5.9%에서 15.5%까지 상향할 수 있다고 채권자들에게 설명하며 회생계획 동의를 구한 바 있다.
이번 부결로 발란의 회생 절차는 불확실해졌지만 법원이 회생 계획안이 파산 시 배당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인가할 수 있는 ‘강제인가’ 가능성이 남아 있다.
실제 상거래 채권액 기준으로는 약 60%가 회생안에 동의하며 영업 지속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다수 소상공인과 영세 입점사의 실질적 이익을 고려해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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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는 기업가치 3000억원까지 평가 받았으나 올해 3월 판매대금 정산 지연 이후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결국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