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2.서울=뉴시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몇 년간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칼춤을 추더니 무죄가 나오니 (검찰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바꿔치기해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한 증거 변조까지 하지 않았느냐”며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 무기를 활용한 행위는 절대 용납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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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위례 신도시 개발 관련 비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전달해 특혜를 준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각각 징역 2년이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