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고령자 불편 늘자 대책 마련 1km 내 통폐합도 사전영향평가… 지방 점포 없애면 감점 늘리기로 디지털 점포에 보조인력 둬야… 폐쇄-대체 점포 안내 시스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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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 폐쇄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내달부터 은행 점포 통폐합 절차가 깐깐해진다. 은행들은 최근 2년간 대체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점포를 200개 넘게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은행 점포가 적은 지방 소비자나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를 배려하기 위해 점포 폐쇄를 되도록 덜 하게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뱅킹이 보편화된 만큼 통폐합 절차가 강화돼도 점포 추가 감축과 그에 따른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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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를 열고 은행 점포 폐쇄 대응 방안을 3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은행은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 사전 영향 평가, 지역 의견 청취, 대체 수단 마련 등 절차를 거친다. 다만 한 점포가 반경 1km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할 때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됐다. 금융당국은 ‘1km 내 다른 점포와 통폐합할 때는 점포 폐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지방 점포 폐쇄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지방 점포를 없애면 지역 재투자 평가에서 감점을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는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지방에서 점포를 유지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은 최근 무인 디지털 점포를 확대하고 있다. 점포를 없앨 때 디지털 점포가 대안이 되고는 한다. 하지만 앞으로 은행은 디지털 점포에 보조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해야 점포 문을 닫을 수 있다.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 점포 운영도 확대된다.
은행 이용자들이 어느 점포가 문을 닫았는지,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 어디인지도 확인하기 수월해진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대체 점포나 이동 점포,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치 등을 안내하는 시스템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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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