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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李 파기환송심, 헌법·법률 따른 것”…與 “사법 쿠데타”

입력 | 2026-02-04 20:02:00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2.4/뉴스1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5월 1일 선고한 이 사건 주심 대법관이었던 박 처장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 처장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대통령 사건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추 위원장이 “대법관님 때문에 대선일이 사라질 뻔 했다”고 질타하자 박 처장은 “여러 분들이 질책하고 계시고 사법부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명백한 사법 쿠데타”라며 “이 자리에 안 앉는 게 옳다”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박 처장은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에 대해 “4심제로 가는 길이고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안에는 “하급심 약화가 굉장히 크게 우려된다”고 했고, ‘법왜곡죄는 대단히 위험한 법’이라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질의에는 “예”라고 답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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