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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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코인 시세 조작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유죄가 나온 사건이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코인 운용 업체 대표 이모 씨(35)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8억4656만3000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직원 강모 씨(30)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씨 등의 시세 조종 혐의를 인정했다. 이 씨와 강 씨는 2024년 7~10월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거래량을 부풀리며 시세를 조종해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후 이들의 하루평균 코인 거래액은 약 15배로 급증했다. 당시 거래량의 89%가 이 씨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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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2024년 7월 시행됐다. 2022년 FTX 파산과 테라, 루나 폭락 사태 등이 발생하자 이용자를 보호하고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법이 마련됐다. 법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에 따른 벌금이 부과된다. 시장에서 이뤄지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긴급 조치(패스트트랙)를 통해 넘겨받은 첫 사건이다. 그동안 검찰은 가상자산 관련 시세조종 범죄에 대해 형법상 사기나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왔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