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 종료 시간 너무 짧으니 계약한 건 인정” 시장상황 고려 ‘잔금-등기’ 여유 줘 강남3구-용산구는 석달까지 허용
‘다주택 대책’ 보고받는 李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종료하는 대신에 잔금 치를 시간을 최대 6개월 더 주는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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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주택 매도 계약을 맺은 뒤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접수시키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강남 3구·용산구 외 서울 지역과 경기 과천시 등 경기 12곳에서는 이 기간이 계약 후 6개월까지 허용된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는 대신 잔금 등기 여유시간은 더 주기로 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추진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거듭 밝혀온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은 뒤 “언젠가 정권 교체를 기다려보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5월 9일 종료는 변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어 “다만 시간이 너무 짧고,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책임이 정부에도 있으니 계약한 건 인정해 주자”고 했다.
현행법상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주택 수에 따라 기존 세율(6∼45%)에 20∼30%포인트가 중과된다. 정부는 2022년 5월 이 같은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고, 매년 이를 연장해 왔다. 앞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밝힌 뒤 시장에서는 지난해 10·15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에선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칠 기간을 더 보장해 주는 보완책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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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이후 다주택자를 겨냥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쏟아냈던 이 대통령은 이날도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럴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지 않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