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숙 감사원 감사위원 (감사원 홈페이지)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와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이다. 감사원법은 주요 감사 계획과 감사 결과 등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을 지냈고, 더구나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가까이서 보좌했던 인사를 감사위원으로 제청한 것은 감사원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비슷한 전례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명박 정부 때 여당 대변인과 대선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낸 은진수 변호사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이 거의 유일하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이에 대해 “감사원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겠다는 발상”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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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 대통령의 결정만 남았다. 윤석열 정부 내내 편파성 논란에 흔들렸던 감사원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이 대통령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라는 대선 공약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야 한다. 임 변호사에 대한 임명 제청은 재가를 거부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