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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공기관 ‘쪼개기 계약’ 막을 가이드라인 추진…문제는 구속력

입력 | 2026-02-03 18:39:00


고용노동부 전경 2025.11.28. 뉴스1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 미만으로 ‘쪼개기’ 근로 계약을 맺는 편법이 잇따르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를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퇴직금 회피 관행을 거듭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쪼개기 계약이 위법이 아닌 만큼 정부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을 가지려면 공공기관 경영평가나 내부 감사 기준 등에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공공 부문 ‘쪼개기 근로 계약’ 전수 조사

이 대통령은 3일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공공기관의 퇴직금 ‘꼼수’와 관련된 기사를 링크하며 “정부가 가장 모범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64일짜리 근로 계약을 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례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도 “정부도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계약도 1년 11개월만 한다. 정부가 그러면 안 된다”며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계약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공공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의 쪼개기 근로 계약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데 이어 이를 방지할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나 내부 감사 기준 개선 방안 등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이던 2021년 도입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근무 기간과 비례해 5~10%의 추가 수당을 지급했다. 이 같은 수당이 쪼개기 계약으로 미지급한 퇴직금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364일 계약’ 잇따라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지자체, 민간 기업 등에서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 미만의 계약을 맺고 퇴직금을 회피하는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 중 1년 미만으로 근속한 근로자가 50.6%로 절반을 넘을 정도다.

전북 익산시는 최근 3년간 3025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에서 하루, 이틀 모자라는 362~364일 단위로 반복적으로 계약했다. 1년 이상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는 276명뿐이었다. 인천에서도 2022~2023년 일부 시립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364일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양산시도 지난해 채용한 2834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 50명을 제외한 2784명(98.2%)이 12개월 미만 계약자였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서도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청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이 11개월 근무한 뒤 한 달을 쉬고 재입사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퇴직금 미지급 꼼수를 막으려면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1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에 대해선 쪼개기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려면 별도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총인건비’ 명목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각 기관마다 자체 예산이나 정부 사업 예산 등으로 비정규직 인건비를 조달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결국 예산 문제가 해결돼야 퇴직금 지급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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