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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법 논의 지연…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지분 규제 이견

입력 | 2026-02-03 16:39:00



디지털자산을 금융 인프라로 활용하려는 정치권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내부에서는 토큰증권(STO)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유동성 확충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관련 제도 논의는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로 지연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성과 지급결제 신뢰성을 이유로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핀테크 업계는 비은행 기업에도 발행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제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발행 주체의 지분 요건과 감독 권한을 둘러싼 부처 및 업권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도 논의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디지털자산 투자자가 증가한 상황에서 거래소 지배구조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신산업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TF는 법안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포함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 일정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향후 선거 국면에 접어들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논의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희수 기자 heesu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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