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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 정산 20일부터 시작… “기업 환급 대비 서둘러야”

입력 | 2026-02-03 04:30:00

관세 위법여부 美대법 판결 늦어져
무효 확정땐 관세 돌려받을 수 있어
“내역 미리 파악해야 빠른 환급 가능”



AP 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소송 판결이 지연되는 가운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정산 절차가 이달 20일 전후로 시작된다. 정산 여부에 따라 관세 환급 절차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기업들이 수출 건별 진행 상황을 미리 파악해 놓아야, 추후 대법원 무효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관세 환급의 ‘키’를 쥔 미 법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이 아닌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인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다. 1·2심은 관세 부과가 무효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기업들은 그동안 납부한 10∼15%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문제는 판결 시점이 불확실한 가운데 개별 수출 건의 정산 절차는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산은 미 세관이 수입자의 신고·납부 세액을 심사해 최종 확정하는 절차로, 통관일로부터 통상 314일 후 진행된다. 지난해 4월 5일 부과된 상호관세 첫 정산일이 이달 20일 돌아오는 것이다.

정산 여부에 따라 관세 환급 절차는 크게 달라진다. 대법원의 무효 판결이 내려진 시점에 수출 건이 아직 정산 전이라면, 기업은 사후정정 신고(PSC)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판결을 근거로 납부한 관세가 무효임을 증명하고 정정 신청을 하면 된다. 반면 판결 시점에 이미 정산이 확정된 건은 상황이 복잡해진다. 정산으로 세액이 확정된 후에는 행정적 정정 신고가 불가능하다. 이때는 CBP에 정식 이의 제기를 하거나 국제무역법원에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무역협회는 판결 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 장부를 정비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제언한다. 기업들이 과거 상호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출 내역을 취합해 건별 납부 관세액, 통관일, 정산 예정일 등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판결 직후 어떤 건을 사후 정정 신고로 처리할지, 어떤 건을 소송으로 대응할지 신속하게 분류하고 대처할 수 있다.

환급 청구권은 실제 비용 부담자가 아닌 서류상 수입신고자에게 귀속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관세지급인도(DDP) 조건으로 한국 기업이 관세를 부담했더라도 현지 바이어가 수입 신고를 했다면 환급금 귀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계약서 확인이 필수다.

한아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판결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사이에도 정산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며 “판결 직후 즉각 사후 정정 신고나 이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지금부터 수출 건별 정산 예정일을 정리해두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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