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년 6개월… “30억 배임수재 진술 신빙성 없어”
가상 화폐를 상장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2024.4.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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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1심에서의 징역형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안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안 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152만 5000원 추징,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추징금 5002만5000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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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강 씨가 50억 원 또는 30억 원을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안 씨에게 교부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상장되기도 전에 50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배임수재로써 30억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원심처럼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 씨가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관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안 씨와 이 전 대표 사이에 강 씨로부터 20억 원 상장 청탁금을 받기로 했다는 합의를 전제로 하면서 안 씨가 강 씨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양립 불가능한 내용을 함께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이 부분에서 MC몽 진술에 많은 신빙성을 부여했으나, 반대신문에서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답변을 얼버무려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며 “이런 사정들은 강 씨를 대신해 20억 원을 빅플래닛에 투자했다는 안 씨의 변명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부연했다.
또 안 씨가 코인 상장 청탁의 전달자에 불과해 배임수재의 주체인 이 전 대표와의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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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9~11월 강 씨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수수한(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 최대 주주다.
검찰은 안 씨와 이 전 대표가 강 씨와 송 씨로부터 현금 30억 원과 4억 원 상당 명품 시계 2개, 1150만 원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또 이 전 대표는 강 씨로부터 3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고급 의류 등 4400만 원가량 명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안 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들은 2023년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2024년 12월 1심에서 송 씨를 제외한 피고인 3명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일제히 법정 구속됐다. 이후 2심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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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