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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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며 택배를 배송하던 50대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쯤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택배를 배송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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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20분간 수색한 끝에 주택가 담벼락에 몸을 웅크리고 숨어 있던 A 씨를 발견해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두 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실시된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