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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편지-영치금 큰 위안” vs 특검 “주가조작 전주이자 공범”

입력 | 2026-02-01 15:33:00


김건희 여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MBC 유튜브 영상 캡처

1심에서 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지자의 격려 편지와 영치금 등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전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주가 조작 등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며 2심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보내주신 마음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며 “김 여사가 (변호사) 접견 때마다 편지와 영치금을 보내준 분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여러 차례 전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김 여사가 영치금과 함께 보내준 편지·기도 글을 읽고, 함께 보내준 그림이나 사진 등을 구치소 벽에 붙여두고 보는 것을 큰 위안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판결 직후 김 여사 측 변호인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를 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냐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며 특검이 항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공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김 여사가) 전주(錢主)로서 가담했을 뿐 아니라 매도 주문 등에도 가담해 공범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가 2010년 10월~2012년 12월로 지목된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가 아닌 3개로 나누고 그중 2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도 “기존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의 시세조종 세력 판결에서 이 기간 이뤄진 시세조종 행위가 하나의 죄를 이룬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게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전후 맥락과 실체를 도외시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해당 여론조사의 방식과 공표 매체 등을 긴밀히 협의해 왔을 뿐 아니라 그 결과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으로 이어졌고, 윤 전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직접 지시한 만큼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된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한편 김 여사는 3일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또 김 여사가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 재판은 아직 날짜가 잡히지 않았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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