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 수산물·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 품목 점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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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점검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등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수산물명예감시원, 지방정부 조사 공무원 등이 점검에 나선다. 전통시장과 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체, 선물용 수산물을 취급하는 통신판매업체 등이 점검 대상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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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