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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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재무 성과를 토대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모 씨 등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사측은 취업 규칙에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이 씨 등 근로자들에게 연 2회 상·하반기 ‘목표 인센티브’, 연 1회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다. 사측은 이 씨 등이 퇴직할 당시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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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각 인센티브는 경영 실적, 재무 성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경영 성과의 일부 분배”라며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정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봤지만,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정한 부분에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과 평균 임금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 “지급 기준인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발생 여부와 규모는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피고가 취업 규칙에 의해 지급 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선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서 지급 기준인 평가 항목의 기능과 목적, 내용,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하면 취업 규칙에 의한 피고의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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