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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한두달 연기 검토”

입력 | 2026-01-29 04:30:00

“시장혼란 감안해 기한 일부 조정
‘강남’ 제외 지역별 차등 적용도 검토
초고가 보유세 기준 살펴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은 28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 시점을 기존 5월 9일에서 한두 달가량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방침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 우려가 나오자 유예 조치를 종료하면서도 시장 혼란을 감안해 적용 기한을 일부 조정하겠다는 것.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예 조치는 종료하되, 계약 체결 이후 한두 달까지 적용 기한을 두는 것은 원칙을 훼손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5월 9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후 어느 시점까지 거래 완료를 인정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유예 종료 시점 조정을 검토하게 된 데 대해 “정부도 약간의 책임이 있다”며 “지난 4년 동안 유예를 연장해 왔으니까 이번에도 연장되겠지 하는 관측이 많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또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만큼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더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강남 3구 등은 오래 (조정지역으로) 머물러서 중과 제도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10·15 대책 때문에 넓어진 지역은 중과 유예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 못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분들은 조금 더 일정 기간 더 주는 내용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시점이 6·3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이후엔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1주택자라고 해도 초고가 보유세라는 개념이 있다”며 “1주택자 내에서도 경우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어떤 기준으로 검토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등에 대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자본시장에 대해선 “코스닥은 당초 코스닥이 코스닥다웠던 시절, 즉 초기 위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걸맞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세계 최고 자본시장으로 만들 수 없나 하고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가 본격적으로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곧 창업 붐을 만들자는 제안도 할 것”이라며 “혁신, 인공지능(AI), 에너지 등 여러 측면에서 정부가 주안점을 두는 창업을 담아낼 수 있게 코스닥 시장을 탈바꿈할 만한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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