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오른 175건 중 절반 해당 ‘주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법 포함 형법개정 등 쟁점법안은 제외시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26.1.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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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 법안 90개를 처리하기로 28일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27일)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공개 비판한 가운데 쟁점 법안을 제외하고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한 것.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 법안 90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175건의 절반가량이다.
반도체 특별법 처리는 지난달 1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 약 50일 만이다. 특별법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며, 정부가 반도체산업 관련 전력, 용수, 도로망 등 산업 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빠진 특별법에 반대했지만 결국 본회의 상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국회의장단이 아닌 의원이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 법안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해 온 법안이다.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정족수(60명)를 채우도록 하는 조항과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투표 방식을 수기에서 전자로 바꾸는 내용은 국민의힘이 반대해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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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같이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고 지적하는 등 최근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여론 악화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한 확대법(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미루고, 국민의힘은 전면적 필리버스터 방침을 일시적으로 풀면서 민생 법안 우선 처리가 성사됐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