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 앞두고 윤영호 금품 받아 “尹 연결시켜 주고 통일교 세확장 도와 죄증 명확한데 사실 부인하고 반성 안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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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8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특검은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 5일 본인이 권 의원을 직접 만나 상자 2개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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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며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1억 원은 적지 않다”며 “이후 윤 전 본부장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연결시켜 주고 통일교 행사 참석 등의 부탁을 들어줬다”고 했다. 이어 “통일교 영향력 확대를 도와줬다”며 “통일교에 해외 도박 수사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 대해 “15년간 검사, 16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고, 법사위원장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라며 “자기 행위, 법적 의무를 누구보다 인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죄증이 명확함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윤 전 본부장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진 않고, 30년간 공직에서 이바지했으며, 별다른 형사 범죄 전력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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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돈에 환장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단은 1심 선고가 나온 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의원 측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법리 면이나 사실 판단도 모두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 법칙에 어긋난다”며 “변호인단은 즉시 항소해 항소심에서 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