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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아이 수차례 학대한 60대女 징역형 집유

입력 | 2026-01-28 10:40:04

ⓒ뉴시스


자신이 돌보는 아이를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심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주거지에서 돌봄 아동의 머리 부분에 담요를 덮어 넘어지게 한 뒤 일으켜주지 않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 부장판사는 “A씨는 아이돌보미로 아동을 세심하게 보호하고 돌봐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 아동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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