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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는 아이를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심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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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부장판사는 “A씨는 아이돌보미로 아동을 세심하게 보호하고 돌봐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 아동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