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공천 헌금’ 김경, 의정 공백에도 1월 보수 640만원 수령

입력 | 2026-01-28 09:13:00

윤리특위 제명 의결에도 내달 본회의 표결까지 직 유지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8 뉴스1 



‘공천 헌금’ 의혹으로 의정 활동을 사실상 중단한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강서1)이 1월 한 달간 640만 원이 넘는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해 제명안을 의결했지만, 이를 확정할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의원직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6년 1월 보수로 총 640만 3490원을 받았다. 의정활동비 200만 원과 월정수당 440만 3490원을 합한 금액이다. 해당 보수는 모두 시민 세금으로 지급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이후 자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미국에 체류했고, 귀국 후에는 경찰 조사 등에 응하면서 의정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한 상태다. 그럼에도 의원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매월 정액 보수는 그대로 지급됐다.

전날(27일) 시의회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재적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다만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확정된다.

문제는 본회의 일정이다. 시의회는 아직 제명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지 못한 상태다. 다음 회기인 제334회 임시회는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예정돼 있다. 김 의원이 구속되지 않은 채 임시회에서 제명이 확정될 경우, 2월분 보수까지 포함해 총수령액은 1200만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 고위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원 포인트 회기를 열려 해도 의결 정족수를 맞추려면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규정상 의원이 제명될 경우 제명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으로 보수가 지급된다. 다만 구금 상태에 들어가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서울=뉴스1)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