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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리특위 ‘김경 의원직 제명’ 만장일치 결정

입력 | 2026-01-27 18:02:00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에서 경찰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7일 ‘여권 공천 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윤리특위 재적의원 15명 중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9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제명에 찬성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하면 징계안 의결이 가능하다.

신동원 윤리특위 위원장은 “김 시의원은 공천 헌금 수수라는 핵심 사실을 본인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에 지방의회 의원 청렴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대표로서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서울시의회의 위상과 시민 신뢰의 중대한 행사가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윤리특위 징계의 건을 표결에 부쳐 제명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 시의원은 전날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사퇴가 아닌 제명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최호정 서울시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이날 윤리특위가 예정대로 열렸다.

김 시의원은 전날 입장문에서 “최근 논란이 된 1억 원 공여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채무를 다하지 못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해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재차 시인한 것이다.

김 시의원 제명 여부는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음 본회의는 제334회 임시회로,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린다.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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