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한 삼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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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사고로 3명을 숨지게 한 7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72·여)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30일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한 삼거리에서 역주행해 신호대기 중이던 B 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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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 과실로 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