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여한구에 ‘관세 복원’ 보고받아 “전혀 예측못한 상황…장관 등 미국行”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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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한국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국회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어떤 징후도 없었다”고 보고했다.
27일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율 상향 발표와 관련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회동한 뒤 “지금 정부의 보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특히나 어떤 예고나 징후도 없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여 본부장과 만난 뒤 취재진에게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 포럼에서 여 본부장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미국 의회 관계자들과 3차례 만났는데도 (관세 합의와 관련해) 한국 국회의 입법이 늦어진 것에 대해 어떠한 컴플레인도 없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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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에 따르면 김 장관은 오는 29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 관세 관련 보고를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그는 “한국 국회에서 여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가운데 어느 당도 한미 관세 협상이라던가 대미 투자에 대해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정당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식으로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 형식으로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자는 방식”이라며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대미 투자와 관세 협상에 대해 모두가 수용, 용인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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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도 6개월 넘게 걸린다”며 “이런 부분을 미국 측에 정부가 설명하도록 (이날 정부 측에)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과 관련해 면담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이어 “지난해 11월 27일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대미특별법이 발의된 사안이고, 숙려 기간이 20일”이라며 “12월 중순경 이 법을 논의해야 했는데 그때 임시 국회가 열렸고 한참 필리버스터 기간이었다. 1월에 와서는 기획예산처 장관 청문회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 심도 있게 논의하거나 서로 민주당도 그렇고, 정부 측도 그렇고 요청해 온 바 없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MOU 체결 과정을 국내법으로 소화하기 위해선 절차가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 서로 이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뭘 이행하지 않았다는 건지, 정확히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국내법 절차로 이행 중이고 실현해 가는 과정인데, 무엇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파악하기엔 현재로선 어려워서 구 부총리와 대화를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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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한 위의장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시점을 묻는 말에 “2월에 알다시피 명절이 있어서 2월 말~3월 초 안에 해서 1분기 안에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이어 “재정법이라 공청회가 필요할 텐데 안 할 수는 없고, 상임위 차원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법안소위 차원에서 하는 방법도 있다”며 “법안을 논의하면서 공청회 가닥을 잡도록 얘기해 보겠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고,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왜 한국 입법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입법부의 승인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