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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8일 김건희 ‘도이치·통일교·명태균 의혹’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입력 | 2026-01-27 13:59: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중계방송 신청 허가…실시간 송출



김건희 여사. 2025.12.3/뉴스1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생중계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 10분 진행되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이 될 가능성은 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 여사는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약 8억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1억3000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십수 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후 모든 범행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경으로 지켜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며 “종교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여사는 “제가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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